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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공무원 행동강령 지침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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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신의 한 달치 소득의 3배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지 않도록 하라'. '주변 동료들 중 청렴한 사람과 가까이 하라'.

성주군은 1일 부패방지위원회의 공무원 행동강령 지침을 지역실정에 맞게 내용을 대폭 손질해 자체 제작한 공무원 행동강령 지침서를 군청 산하 전 직원들에게 배부했다.

이 지침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규, 공무원과 일반인 사이에 인식 차이가 큰 부패행위, 부패를 멀리하는 방법, 혼동하기 쉬운 부패행위 등을 수록하고 있다.

또 부패를 멀리하는 방법으로 '월급에 생활수준을 맞춰라'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식사비는 각자 내는 습관을 들이라' '지나친 마당발이 되려 하지말라'고 충고하고 있다.

성주군 권도기 감사담당은 "의례적인 지침으로 그치지 않고 항상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휴대용으로 제작했으며 전 직원이 숙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청렴유지 생활화의 공직풍토가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주군은 이날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1주년을 맞아 부패방지 및 행동강령 실천결의대회를 가졌다.

성주.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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