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수영 선수가 표시된 수심보다 얕은 수영장에서 훈련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시설관리측과 선수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기관장에게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1단독 김정도 판사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구시시설관리공단과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천88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두류수영장의 수심 1.3m 표시지점이 국제공인수영장의 최저수심인 1.2m에 미치지 못해 선수가 입수훈련 중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부상당한 책임이 있고, 선수를 지도.관리해야 할 대구시교육감도 수심의 적정여부 등 안전에 필요한 교육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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