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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채취 인권침해 시비...미아찾기 운동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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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DNA를 이용해 미아 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부모의 DNA 채취가 제대로 이뤄지지않는 데다 일부 사회복지시설은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보호하는 어린이의 시료 채취를 거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4월21일부터 1개월간 무연고 아동과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 등 1만30명을 대상으로 '유전자(DNA) 활용 미아찾기 사업' 1차 시료 작업을 벌였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도 대구의 24개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18세 미만 무연고 아동 169명과 정신지체장애인 등 415명의 DNA 시료 채취 작업을 지난달 말 끝냈다.

그러나 부모의 DNA 시료 채취가 제대로 안돼 대구의 경우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보건복지부 산하)에 접수된 미아 부모가 10명에 불과한 데다 이마저도 5명만 시료를 채취한 형편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아 신고를 한 지 오래된 부모는 이사를 가거나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가 많아 부모를 찾아내서 DNA 시료를 채취하는 것도 미아찾기만큼이나 어렵다"면서 "또 미아 부모의 비율이 대상 아동의 1%에 불과해 미아찾기 사업이 현재로서는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대구시내 4곳의 복지시설은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복지시설에서 보호하는 미아의 DNA 채취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구의 모 재활원의 경우 DNA를 채취한 뒤 어떻게 보관.활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며 "아무런 법규가 없는 상태에서 경찰의 DNA 채취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이처럼 미아 찾기가 지지부진해지자 경찰은 인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을 찾는 한편 18세 이상이라도 부모 찾기를 본인이 원하면 DNA 시료를 채취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DNA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되는 올 하반기에는 미아와 부모의 상봉 사례가 생길 것으로 본다"며 "사회복지시설과 부모들에 대한 다양한 설득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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