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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채 장관 인사청탁 논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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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진정서 6일 지나 알아

정동채(鄭東采) 문화부장관의 인사청탁논란과 관련,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도마위에 올랐다.

성균관대 정진수교수가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은 25일이었다. 그러나 당시 문화부장관으로 내정된 정 의원과 관련된 진정서가 접수됐는데도 청와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기는 커녕, 이를 민정수석실에 넘기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차관급 인사들의 검증을 맡고있는 민정수석실에서는 이같은 진정서가 있었는지도 몰랐다.

1일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은 "사정비서관실이 2, 3일 단위로 접수된 민원사항을 확인하느라 1일 오전 진정서 접수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장관내정자와 관련된 진정서가 접수된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묵살했던 것일까'.

진정내용이 사실일 경우 장관임명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는데도 이를 접수한 청와대가 일반민원처럼 한꺼번에 처리했다는 설명은 납득이 가지않는다. 김 대변인은 "인사청탁 진정이 25일 신문고에 접수됐고 이를 민원제안비서관실에서 정리, 28일 민정수석실 산하 사정비서관실로 이메일을 통해 28일 송달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정 장관을 임명한 것은 30일이었다.

정상적인 검증시스템이 가동되었다면 청와대 사정비서관실은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어야 마땅하다. 이메일을 받고도 이틀간의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사정비서관실은 1일 한 조간신문에 관련보도가 나고서야 확인에 나섰다. 논란이 일자 진정을 접수한 민원제안비서관실에서 '구두로 알려주지 않아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변명만 내놓았다.

그러나 장관내정자와 관련된 중대한 진정이 접수됐는데도 이를 관련부서에 이첩하면서 특별한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았다는 설명은 납득이 가지않는다.

한마디로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청와대에서부터 공직기강이 무너진 것이고 접수하고도 묵살한 것이라면 노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제대로 검증시스템을 가동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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