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자연 재해로 큰 피해가 거듭되지만 방송사들은 뒷북만 치는 재난방송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와 100년 만의 폭설로 전국 고속도로가 마비된 지난 3월엔 재난방송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다.
현재 KBS, MBC, SBS 등 주요 방송사들은 모두 재난방송 관련 내부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침은 방송사 내부 조직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재난 예방을 위한 방송시스템 구축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풍수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재난 방송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재난방송 종합 매뉴얼'을 확정해 지난 2일 발표했다.
각계 전문가들의 위탁 연구를 통해 마련된 이번 매뉴얼은 여름철 풍수해 유형을 호우, 홍수, 태풍, 강풍 등으로 구분한 5단계의 재난방송 실시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홍수주의보의 경우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방송위는 해당지역 방송사에 재난방송을 요청하게 되며 방송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사는 방송위의 요청과 관계 없이 재난방송을 실시할 의무가 생겼다.
또 재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4개 이상의 방송 권역에 기상주의보 또는 기상경보가 발표되고 그 중 1, 2개 방송권역에서 기상 경보 또는 홍수주의보가 발표된 경우에는 네트워크 방송을 시작한다.
방송위는 또 재난방송 매체로서 활용도가 높은 라디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라디오 보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을 8개의 단위권역으로 구분한 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 방송사간 공동제작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재난유형과 단계에 따른 지역별 발생 가능 재난과 국민 행동 요령도 상세하게 정리해 놓았으며 기상특보 기준, 기상예보의 종류, 하천과 댐 관리 수위, 태풍의 강도 분류 등도 곁들였다.
장성현기자 jackso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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