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전공의들의 인권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전공의 과정은 일반인의 예상보다 훨씬 힘든다. 특히 저학년차에게 부과되는 업무와 규율은 군대 신병들이 겪는 고초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일에 비해 대우는 형편없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관행에 대해 전공의들이 참다못해 '반란'을 일으켰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것이다.

현재 전국의 각 병원에는 인턴 3천448명, 레지던트 1만1천347명 등 총 1만4천795명이 전공의 과정을 밟고 있다. 이들은 하루 평균 16시간이나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자 전공의 는 숙소가 따로 없어 남자 숙소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고, 출산 휴가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전공의가 군의관으로 입대할 경우엔 일반 현역병보다 훨씬 긴 38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전공의협의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당 근무시간이 120~140시간이라는 답변이 23.1%, 100~120시간 21.5%였고 140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응답도 6.8%나 됐다.

평균 연봉은 사립대학 병원, 종합병원이 2천55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공립 대학병원 2천508만원, 단과전문병원 2천313만원, 준 종합병원 2천259만원, 국공립 종합병원 2천182만원 등 월 평균 200만원 안팎으로 나타났다. 전공의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43.2%는 '노동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25.9%는 '전문가', 17.7%는 '수련생'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전공의가 수련생이냐 노동자냐 하는 논란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병원측에선 배우는 학생 정도로 대우하고 싶고 전공의들은 배우는 부분도 있지만 일하는 내용은 노동자나 다름없으니 상응하는 대우를 해달라는 입장이다.

지난 1998년 4월 대법원은 "인턴 레지던트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측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

이번 전공의협의회가 해당 부처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를 호소한 만큼 그들의 인권이 어느 선에 와 있는지 인권위의 결론이 주목된다.

김재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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