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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원천봉쇄'...행정기관 '방탄집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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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민원이나 노사 갈등으로 인한 시위가 늘면서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방탄성(防彈性) 집회도 같이 증가, 전체 집회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행정기관도 잇따라 방탄성 집회 신고를 내고, 공익적 주민 행사나 캠페인성 집회가 이때문에 장소를 구하지 못해 연기되거나 아예 취소되는 일도 생겨나고 있다.

대구 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접수된 집회신고는 1천3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95건)에 비해 52%나 늘었다. 경찰은 늘어난 집회 신고의 상당 부분이 방탄성 집회 신고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노사협상이 결렬돼 대구 수성구의 본사 앞에서 14일부터 항의 집회를 가지려던 ㄷ청소용역업체 소속 노조원들은 이미 회사가 이곳의 집회 신고를 낸 탓에 실력행사를 미루고 있다. 이들은 결국 회사측 집회허가기간이 끝나는 23일부터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방탄성 집회 신고에는 행정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한 업체의 직원들이 노사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1일부터 구청앞에서 항의집회를 하는 바람에 애를 먹고있는 한 구청은 이들의 집회 허가기간이 끝나는대로 경찰에 '방탄성 집회' 신고를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구청 관계자는 "하루종일 들리는 확성기 소리때문에 민원이 제기 되는 등 주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법적 절차에 따른 행동이라 해결방법이 없다"며 "이들의 집회가 끝나는 데로 환경미화원 노조 명의로 집회신고를 내 이들의 구청앞 집회가 더 길어지는 것을 막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미 중구청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에 구청 소속의 환경미화원 노조가 장기간의 구청앞 집회신고를 내 시민단체 등의 심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들은 "집단 이기성 집회는 문제지만 정당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집회를 막으려는 방탄성 집회는 집시법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라며 "그러나 현행법이 선착순으로 신고를 받도록 되어있어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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