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어온라인 시스템 물의

성주군의원 시행업체 대표 고소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성주군이 실시한 영어교육 온라인시스템과 관련 이 사업 추진에 앞장 섰던 성주군의원이 시행업체 대표를 고소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전수복(74'성주읍) 군의원은 전반기 군의장 재직 중이던 작년 8월 성주군 영어교육 온라인시스템 도입에 대비, 영어 강사인 헨리홍 교수에게 사비 2천900만원을 지불한 것이 발단. 이 사업에 대한 군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사업 시행자도 결정이 안된 상황에서 전씨는 '선불금'조로 헨리 홍 교수에게 돈을 송금한 것.

성주군은 작년 11월 예산 9천만원을 편성해 전국전산업협동조합과 온라인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을 맺었으며, 전산업협동조합은 (주)인터모아측과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강의)는 홍 교수가 맡고, (주)인터모아는 시스템을 구축해 6대 4 비율로 사업비를 나눠 갖기로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것. 이렇게 되면 전씨가 지불한 돈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성주군과 전산협동조합, (주)인터모아, 홍 교수, 전 군의원 등의 '묵계'가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 6월 무료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한 (주)인터모아는 홍 교수의 콘텐츠 대신에 (주)위닉텍사의 동영상 강의를 채택해 버렸다.

홍 교수는 전 군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이미 동영상 강의 시제품 개발비로 쓴 상황이어서 전씨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 됐다.

전씨는 "이후 (주)인터모아 김모 대표에게 농협 대출 등으로 마련한 2천900만원과 그동안 이자 146만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해 '즉시 지급한다'는 합의각서까지 받았다.

그러나 김 대표가 1천만원만 홍 교수에게 전달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김 대표를 최근 성주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지역에서는 "사업 결정도 되지않은 상황에서 당시 전 의장이 업자 선정에 까지 개입하면서 선불금을 지급하는 등 집행부에 압력을 넣다가 화를 자초한 것"이라는 비판이 무성하다.

이에 대해 전씨는 "당시 다른 지자체에서 헨리 홍 교수를 초빙해 갈 움직임이 있어서 좋은 강사를 잡기 위해 사비로 지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주'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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