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설관리공단이 임대 기간 종료에도 불구, 점포를 비워주기를 거부하는 중앙지하상가의 상인 85명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각각 낸 '명도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은 입주 상인들에게 점포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집행에 나설 방침이어서 5년여를 끌어온 중앙지하상가 재개발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대구시와 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2월로 임대 기간이 만료된 중앙지하상가 3지구의 140개 점포 가운데 85개가 점포를 비워주지않아 지난해 5월 명도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6일 시설관리공단의 승소로 소송이 모두 끝났다는 것.
이에 따라 시와 공단은 이들 상인에게 점포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협조하면 인근에 지하상가를 추가로 조성할 경우 우선 분양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시와 공단은 그러나 상인들이 점포를 비우지 않을 때는 이미 법원에 신청해둔 강제 집행을 행사하며, 계약 만료일 이후 1년여 기간동안의 점포 사용 비용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공단 관계자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일단 대화를 통해 그간의 갈등을 풀고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러나 이마저도 안된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인측 대표인 신영섭 대책위원장은 "대화를 갖겠다는 대구시의 입장이 문제를 풀기위한 것인지, 아니면 강제 집행에 대비해 명분 축적을 위한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상인들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나 대구시가 강제 집행에 나서면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쓸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노후된 중앙지하상가의 재개발을 위해 지난 1999년12월부터 대현실업의 민간투자를 통해 재개발에 나섰으나 상인들이 이에 반발,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중앙지하상가 재개발사업은 2001년3월부터 2003년6월까지 계획으로 사업비 265억원을 들여 1.2.3지구로 나눠 시작됐으나 1.2지구만 재개발이 완료됐을뿐 3지구는 아직 손을 대지못하고 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사진:대구시와 시설관리공단측이 동성로 중앙지하상가 3지구 입주 상인들과의 점포명도 소송에서 이김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8일 오전 대구지법 집행관의 고시가 붙여진 점포. 정운철기자 wo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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