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여성의 출산으로 농사일을 돕는 농가도우미 제도가 지난 2000년부터 전국 68개 시군에서 시범실시된 후 지난해부터는 전국 모든 농가로 확대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농가도우미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모성(母性)보호는 물론 농가 일손부족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에서 3천200여명만 혜택을 입었다.
이는 도우미 이용 지원단가가 하루 2만4천원으로 낮은 수준인데다가 신청절차도 까다로워 농가와 도우미 참여희망자 모두 꺼리게 된다.
영농형태가 벼농사에서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 중심으로 바뀌면서 여성 농업인들이 가사 외에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다.
따라서 농촌 일손이 날로 여성화, 고령화되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가도우미 지원을 농가 경영주의 질병이나 사망, 사고 등에 이르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도우미들에게는 최소한 하루평균 임금을 3만5천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기간도 2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갈수록 늘어 나고 있는 농촌의 홀로 사는 노인과 노부부만 사는 농가에 대한 도우미지원 제도가 절실하다.
이경수(대구시 용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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