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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고도보존계획 수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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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10년 단위로 짜야"

고도보존법 시행령 제정을 놓고 문화재청과 경주시가 맞서고 있다.

문화재청이 고도보존계획 수립을 20년 단위로 최종 확정한 반면 경주시는 최근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는 용역결과를 내놓았다.

경주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고도보존계획 수립을 20년 단위로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경주시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은 경주대 산학협력단은 4일 문화부에 제출한 시행령(안)에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10년 단위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화재청은 "고도보존계획 수립을 20년 단위로 하는 대신 5년마다 재검토.정비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대 산학협력단은 "문화재보호법에 묶여 수십년간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고도보존법이 제정됐다"며 "20년 단위 계획으로는 민원 해소가 힘들다"고 반박했다.

경주대 산학협력단은 또 "고도보존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정비하는 부분은 동의한다"면서 "국가가 보존사업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한 특별법 규정을 시행령(안)에는 특별보존지구 100% 국가부담, 역사문화환경지구 90% 국가부담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경주대 산학협력단 황정환 교수는 "고도보존법이 고도보존에 따른 토지.건물 등의 매수와 이주대책, 보상액.보상기준 등을 기존 법률에 준용해 실제 보상에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과 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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