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본부가 특이하지만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쉬운 사례들을 모아 발표회를 가져 관심을 끌고 있다.
10일부터 이틀간 소방본부에서 열린 이번 발표회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수족관 화재.
지난 3월23일 수성구 지산동 한 횟집에서 수족관을 청소한 뒤 전원을 켜 놓은 상태로 가게 문을 닫았다가 수족관의 산소공급 장치인 히터봉이 과열, 불이 나면서 140여만원의 피해를 냈다.
또 지난 1월27일에도 수성구 상동의 한 활어창고에서 비슷한 화재가 나 수족관 주변을 태웠다.
이들 화재는 수족관 히터봉이 물위로 노출된 상태에서 과열돼 다른 물체와 맞닿아 불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
소방본부 김상열 화재감식 담당은 "수족관 관리자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데도 통상 물이 많은 수족관에 불이 날까 하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다"며 "최근에는 가정용 수족관과 관련된 화재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화재예방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최근 공원 등지에서 사용이 늘어나는 폭죽으로 인한 화재도 경계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14일 북구 복현동 한 아파트 실내 계단에 세워 둔 유모차에 폭죽의 불꽃이 튀어 불이 나는 등 폭죽 관련 화재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소방본부측은 폭죽 놀이로 인한 화재는 정확한 원인 판정이 어려워 건수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폭죽에 불꽃이 일면 사방으로 퍼지기 때문에 연소성이 강한 물질이 주변에 있으면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다.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는 "2년 전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이후 제조물 하자로 인한 법정공방 등에 있어서 화재 감식 등 정확한 조사가 요구돼 발표회를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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