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지난 17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대다수는 현행 선거법이 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 목포대 교수는 13일 오후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
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17대 국회의원 선거 평가와 정치관계법 개정'이라는 주제
의 심포지엄에서 17대 총선 출마자 4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
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7%가 "새로운 선거법의 적용으로 선거운동 기간
유권자와 만나기가 어려웠다"고 답변했고, 82.3%는 "현행 선거법이 정치신인에 불리
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현행 선거법 가운데 정치신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무엇인가"란 물음에 전
체 가운데 34.3%가 "유권자와의 접촉기회 제한"이라고 답하는 등 현역의원과 신인간
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이어 응답자의 65.5%는 정당경선의 선관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84.9
%는 경선비용의 선거법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총선 출마자들이 제기한 홍보활동제한과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관계법 개정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 법정
선거비용을 높이더라도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선거일 120일부터 지출되는 모든 선거
비용을 보고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하며, 당내 경선 비용도 선관위가 회계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성이 경상대 교수도 "인터넷 언론 게시판에 실명확인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실효성이 타진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면서 "인터넷 선거 보
도 심의위원회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한 것은 공권력에 의한 언론자유의 침해문
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열린우리당 유시민(柳時敏) 의원은 "현재의 선거제도는 특
정지역에 강한 기반을 갖고 있는 정당을 유리하게 해 끊임없이 거대한 2개 당으로
집중되도록 한다"며 "정치신인도 기성 정치인처럼 4년 내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의원은 "TV나 인터넷 토론으로는 부족하므로 선관위
주최로 지역별 소규모 간담회를 열어야 한다"며 "선거의 투명성이 전제되면 후보가
자신을 홍보할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고 밝혔다.
민노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선거제도가 정당과 정책 중심으로 마련되면 개
인적으로 써야 할 비용이 많지 않다"며 "고질적인 지역 패권을 없애고 정책 정당을
육성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전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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