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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바꾸면-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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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제기되는 논란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양심을 빙자해 병역을 기피하는 자'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지난 5월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병역 거부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병역 소집을 거부하겠다고 결정한 시기와 동기는 물론 신앙생활을 증명하는 자료, 고교 생활기록부까지 분석했습니다.

법원은 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한 신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병무청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를 인정할 경우 사이비 종교 신도 등 비양심적 기피자들이 이를 모방할 수 있어 적잖은 혼란이 우려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본사 이공명 화백이 지난 5월22일자 매일신문에 게재한 4컷 만화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야 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한다면 어떻게 시행돼야 할 지, 양심의 자유의 보장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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