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18일 보도방을 차려놓고 경산시 일원 노래연습장과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공급한 혐의로 김모(29.여.경산시 삼풍동)씨를 구속하고 이모(28.경산시 진량읍)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보도방을 통해 여종업원들을 공급받은 노래방 등 28개소 업주도 불구속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중순쯤 경산시 중방동에 ㅂ보도방 사무실을 차려 놓고 노래방 도우미 김모(27.여)씨 등 10여명을 고용, 경산시 일원의 노래연습장과 유흥업소에 공급하고 시간당 소개비로 5천원씩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8월 15일까지 4개월간 2천여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한 혐의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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