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제안한 과거사 규명 특위 구성 문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신기남(辛基南) 열린우리당 의장 선친의 친일행적 논란과 거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이 과거사 특위 구성을 되레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열린우리당은 17일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의 필수적 조사대상 범주를 군대의 경우 소위에서 오장(하사), 경찰의 경우 경시에서 순사까지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신 의장 선친 문제를 계기로 친일규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친일진상규명법(개정안)에는 군대의 소위에 해당되는 경시 이하 직급인 경부.경부보.순사 등은 제외돼 있다. 이 경우 고등계 형사도 제외된다.
열린우리당 과거사진상규명 태스크포스팀 소속 원혜영(元惠榮)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과거 행적을 타킷으로 삼아 친일 청산을 주장하지 않았듯이 신 의장 부친의 경력이 밝혀졌다고 과거사 규명을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근(安泳根) 제1정조위원장도 "일제 헌병 하사관과 경찰의 고등계 형사처럼 군·경의 말직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실질적 피해를 준 것이 사실"이라며 "이들도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추가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신 의장 스스로 부친의 친일행적 조사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이상 박근혜(朴槿惠) 한나라당 대표 역시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친일 의혹에 손사래만 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의 전향적 자세에다 민주노동당, 민노당까지 가세, 한나라당으로선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민노당은 17일 신 의장의 사퇴를 요구한데 이어 박근혜 대표의 동반 사퇴를 요구, 야권 공조의 꿈에 부풀어 있던 한나라당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신 의장과 박 대표는 과거를 털고 미래를 열어가야 할 정치지도자로서의 자격에 흠결이 있음이 확인됐다"며 "동반사퇴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신 의장의 사퇴로 과거사 특위 문제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과거사 특위 구성에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이해득실을 따지며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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