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거래 기록 의무제가 일부 업주들의 외면 및 홍보부족 등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는 종전까지 시행해왔던 원산지 표시제를 폐지하고 정육점에서 한우와 수입 쇠고기를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이후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 및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쇠고기 거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기록의무제는 쇠고기를 부위별'등급별'원산지 등으로 구분, 구입 및 판매처를 의무적으로 기록토록 하고 있으나 경북도 내 상당수의 정육점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음은 물론 아예 이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영업 중인 정육점의 수에 비해 관련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홍보와 점검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있지만 업주들이 번거로움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한우와 수입쇠고기 동시 판매 이후 행정기관의 지도.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쇠고기를 살때마다 개운치않은 느낌이 든다"며 "조기정착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상주.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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