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월배지구 단위계획 구역에 적용된 '공공시설 개발분담구역' 제도가 개발 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공시설 개발분담 구역이란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주택용지를 폭 30m이하 도로'공원'녹지 등과 함께 구역(zone)으로 묶어 민간업체가 한꺼번에 개발토록 하는 제도로 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것.
달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월배지구 단위 계획안에 대해 주민 열람을 실시한 결과, 지주 990명을 포함해 1천여명이 열람한 가운데 이의신청은 50여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들의 이의신청 대부분은 근린생활 시설용지 확대요구(45건)였고 학교.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에서 제외해 달라는 민원은 5건뿐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수성구 사월 및 동구 안심 등 기존 지구단위 계획구역 개발안 발표 때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구청 측은 "새로 도입된 이 제도에 의한 개발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월배지구 단위계획 구역 지주협의회 배원달(71) 회장은 "공공시설 편입에 따른 낮은 보상가를 우려하던 지주들도 새로운 방식의 적용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며 "개발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달서구청 임무오(58) 도시건설국장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사업은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사업 진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곤 했다"며 "공공시설 개발 비용을 민.관이 나눠 맡게 돼 행정기관의 재원 부족에 따른 개발 지연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한편 월배지구 단위계획은 오는 9월 대구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와 10월 달서구청의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초순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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