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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청렴서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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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직사회의 부패추방 차원에서 중앙행정기관장과 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을 대상으로 '기관장 청렴서약'을 받는 동시에 각 기관별로 청탁의 기록.관리 및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퇴직공무원들의 관련업체 취업제한제도를 엄격히 실시, 이들을 매개로 한 부패유착도 강력 차단키로 했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정성진(鄭城鎭) 부패방지위원장과 관련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사회의 범정부적 반부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대책은 또 행정과정상의 부패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적 틀로 법령 제.개정시 부패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집행계획을 수립할 땐 부패방지 계획을 첨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무 △공사.계약 △단속.점검 △공기업 △대외신인도 관련분야 등 구조적인 5대 취약분야에 대해선 실태조사를 토대로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기관별.대상별 시행계획을 종합한 중장기 제도개선 로드맵을 연말까지 수립한뒤 연차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부패행위와 관련, 검찰에 대해선 지역토착.법조.공기업 비리, 경찰에 대해선 수해복구과정의 국고보조금 횡령행위와 공공기관 발주사업 비리 등을 집중단속 및 점검토록 했다. 또 자율적인 부패방지활동 차원에서 각급 기관별로 부기관장을 단장으로 한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도 설치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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