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대로 입법 목청 여당이 불안하다

열린우리당이 당내 이견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갈지자 행보를 계속하는 등 거대 여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유류세 폐지, 사법시험 페지 등 당내 각 분파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부마저 조정 능력을 상실해 당론결정 및 해결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지 오래다.

우선 충분한 당내 논의를 거치지 않은 일부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내분을 불러오고 있다.

사법시험 폐지(이은영 의원)와 유류세 인하(강봉균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제(정청래 의원) 등은 의원들이 정기국회 내 관철을 자신하고 추진했지만 당과 정부의 비판적 시각이 만만치 않다.

지도부는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당론이 아니라며 말을 뺐고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자는 '징벌적 손배제'에 대한 입장 표명 또한 신중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방침은 당내 대표적 경제통 인사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세수 감소 등 다른 대안들에 비해 효과가 미미해 곤란하다"며 당 정책으로 입안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국보법, 사립학교 교직원 임면권,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진보적 논리가 개재된 사안에 대한 시각차는 더욱 심하다.

국보법은 폐지를 주장하는 개혁파와 개정을 주장하는 현실파 사이의 세 싸움으로 확산되는 등 지난 한 달간 혼선을 거듭했다.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주는 것을 뼈대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의원들의 생각이 서로 달라, 오락가락하고 있고 출자총액제한제도 역시 개혁파와 현실파의 대립이 첨예하다.

설상가상으로 지도부조차 이 같은 중구난방식 의견제기에 한몫하고 있다.

보안법의 경우 최근 정책조정 역할을 맡고 있는 6명의 정책조정위원장이 제각각 찬반으로 나뉘어 백가쟁명식 논리를 전개하는 등 당내 이견을 조정해야 할 지도부가 이견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분위기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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