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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犯罪 피해 구제' 당연한 국가 責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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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또는 보상)이나 법률 지원, 인권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건 때늦은 감이 있으나 당연히 해야 할 국가 의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 문제는 헌법이 보장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의미에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며칠 전에 피의자 인권문제를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왔지만 원칙적으론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격인 점을 감안할 때 이에 앞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구제장치를 먼저 마련한 뒤에 이뤄지는 게 바른 순서라면 본말(本末)이 전도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예컨대 대구 개구리소년들의 떼죽음이란 엄청난 범죄가 발생한지 10년 이상 됐지만 가장 중요한 범인 검거 등 범죄 규명도 못한 건 국가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못한 것이다.

범죄 규명이 안 됐으니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피해자나 유족들이 겪을 고통이나 억울함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범죄 피해자'가 아닌가. 또 최근의 '유영철의 엽기적인 연쇄살인' 사건도 범인 검거로만 만족해야할 기막히는 '범죄 피해자들'이 아닌가.

이런 딱한 현실을 꿰뚫고 법무부가 뒤늦게나마 '범죄 피해자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민사소송없이도 피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하거나 국가보상 규정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등 종합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한 것은 피해자 권리구제 측면의 소산이다.

문제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영구적으로 작용될 수 있게 하는 법적인 뒷받침도 중요하다. 하지만 '범죄 피해 국가 보상'이 '실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 협조,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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