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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국가보안법 폐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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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5일 국가보안법 존폐및

개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다 아니다 해석이 갈릴 수

있지만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인 이 법을 폐기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폐기입장을 분

명히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MBC '시사매거진 2580'이 500회 특집을 기념해 가진 '대

통령에게 듣는다' 특별대담프로에서 "위헌이든 아니든 악법은 악법일 수 있으며, 국

가보안법은 살아있지만 사실상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가보안법을 너무 법리적으로 볼게 아니라 역사의 결단으로

봐야 한다"면서 "(보안법 일부 조항의 존치가) 꼭 필요하다면 형법 몇조항을 고쳐

형법으로 하고 국가보안법은 없애야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달 24일 국가인권위가 국보법 폐지를 정부에 권

고한 뒤 대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국보법 폐지론을 정면 비판한데 이어 헌재가 국보

법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보법 개

폐 논란이 쟁점화되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또 "보안법을 법리적으로 자꾸 얘기할게 아니라 지난날 우리 역사

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고 어떤 기능을 했는지를 봐야 한다"며 "이 법은 대체로 국가

를 위태롭게 한 사람들을 처벌한게 아니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을 탄압하는데 압도

적으로 많이 쓰여왔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것은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라며 "낡은 유물은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는게 좋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4차 북핵 6자회담 전망과 관련, 노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있는 동안은

좀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며 "당분간은 크게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기대해선 안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주한미군 감축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는 미국 스스로의 전략

이기 때문에 한국에 나쁘지 않은 변화"라며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미국이 변화를

제안한 것이지 노무현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 뺀다는 정치적 해석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이대로 5-10년 지나가면 한국은 완전히 미국과 적어도 국제

사회에서 대등한 자주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친일규명을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좌우이념 대립속에서 독립

운동사에 묻혀져 있는 부분도 앞으로 발굴,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는 있는 그

대로 밝혀야 하며 차제에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분권형 국정운영'에 대해 "총리중심 국정운영은 정당중심 국정운

영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여권 내부에서 합리적으로 경쟁하고 협력해 나가는 관계

를 만들어내면 우리 정당.정치문화가 한층 더 성숙될 것"이라며 "정치실험으로 끝나

지 않고 실제 성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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