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축아파트, 주민과 '위로금 분쟁' 가열

"생활권을 침해하는 위로금은 얼마가 적정할까."

지난해 아파트신축 붐 이후 공사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피해 위로금 요구액수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주민들과 건설회사간에 심각한 '위로금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아파트 신축이 재개발과 재건축 위주로 진행되면서 택지지구와는 달리 인근 주민들이 소음.분진피해와 완공 뒤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데다 '생활권'을 중시하는 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위로금 인플레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실제 수성구 A아파트 건설사는 주변 주민.학교와 20억원 가량의 보상협상을 수개월째 진행중이다. 인근 아파트주민들은 20층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조망권의 침해를 이유로 각 세대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설치 및 건물도색 등을, 학교측은 소음피해를 입는다며 전 학급 에어컨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더운 여름철 창문도 열지 못하는 피해보상을 위해 집회까지 열었는데 건설사측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또 최근 분양을 한 수성구 B아파트측도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아예 인근 부지매입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분쟁을 빚고 있다. 건설사측은 "매입주장 주택을 사들이면 뒷편 주민들도 매입을 주장할 것"이라며 "주민들 피해주장도 이해되지만 '연쇄 민원'이 우려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소음.분진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던 대구 북구의 C아파트 신축현장 인근 주민들은 건설사에 대해 세대별 위로금 지급을 요구 중이다. 수성구 D아파트 신축 현장 역시 2억여원 상당의 내부 시설 교체를 요구하는 인근의 아파트와 1억3천여만원 상당의 에어컨 설치 요구하는 학교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사들은 "지난해 11월 수성구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던 건설사가 주민과의 소송 과정에서 20억원을 공탁금으로 낸데 이어 올 1월 남구에서 아파트 신축을 하려던 업체는 아예 일조권 침해를 사유로 허가조차 반려되면서 위로금이 올라갔다"며 "요즘은 아예 협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액수가 치솟았다"고 말했다.

한편 허가과정에서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대륜고 사례처럼 주위 3곳에서 동시공사가 진행되면서 피해가 큰 것을 보면 허가.심의과정의 소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구시나 각 구청이 일조권을 고려, 아파트 층수를 낮추거나 소음.분진 대책을 철저히 요구하면 법 테두리내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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