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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 등 증시 퇴출...소액주주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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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중인 우방의 증시 퇴출 유예 시한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들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우방을 비롯, 법정관리중이거나 화의중인 기업들은 법정관리나 화의를 이유로 상장폐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아 증시 퇴출 제도를 둘러싼 줄소송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법정관리나 화의중인 상장사는 19개로, 오는 12월말까지 법정관리나 화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된다.

금융당국과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은 2003년 1월부터 기업이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할 경우 곧바로 증시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그 이전에 법정관리나 화의중인 기업에 한해 퇴출 시한을 올해말까지 2년 유예해줬다.

상장폐지가 유예된 법정관리 기업은 우방, 동해펄프, 충남방적, 경남모직, 나산, 국제

상사, 천지산업, 일신석재, 동서산업, 흥창, 대한통운, 흥아해운, 진도 등 13개이며 화의 기업은 삼양식품, 한일약품공업, 영진약품공업, 씨크롭, 셰프라인, 캔디글로벌미디어 등 6개다.

이들 기업은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경영 정상화 지연으로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방의 경우 기업 인수나 합병을 통한 활로를 찾지 못할 경우 퇴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해당 기업들은 법정관리나 화의중이라는 이유 만으로 증시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소액 주주의 피해를 줄이고 충분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 증권거래소와 감독당국이 상장폐지 대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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