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개정폭을 놓고 내부 논란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주 의원총회 등을 거쳐 반국가단체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찬양.고무죄 조항과 불고지죄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형식적 개정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13일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는 당의 개정안에 대해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하는 개정은 곤란하다"며 "인권탄압 조항을 개정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만큼 불고지죄 조항은 삭제해야 하고 찬양.고무 조항도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반국가단체(정부 참칭) 조항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두개의 정부, 평화공존 원칙이 채택돼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얼마든지 손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근혜(朴槿惠) 대표와 김형오 사무총장(金炯旿) 사무총장 등이 나서서 언론에 보도된 개정안은 아직 논의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개정폭을 놓고 당내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서둘러 막고 나섰다.
현재 원희룡 최고위원의 주장이 당내에서 넓은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권탄압 우려가 있는 조항은 대폭 개정하되 국보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의 개정은 불가하다는 쪽이 다수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당론이 개정을 전제로 한 국보법의 존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절대 폐지할 수 없다'는 식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당내 국가수호비상대책위의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결국 열린우리당은 '국보법'의 골간은 유지하면서 대체입법으로 악법을 폐지했다는 명분을 획득하게 된다"며 "이같은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자세에서 문제조항들의 대폭 개정.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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