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와 살 수 없는 아동의 80% 정도가 위탁가정으로 보내져 보살핌을 받고 이중 약 80%의 아동이 친부모와 재결합하고 있습니다."
15일 대구경북가정위탁센터를 방문한 피터 리차드슨 호주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호주에서는 아동이 행복하게 친부모와 재결합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사업에 힘을 쏟고 있어 입양 비율은 4, 5% 선으로 점차 줄고 있다고 말했다.
(사)한국수양부모협회(회장 박영숙 주한호주대사관 공보실장)의 초청으로 지난 11일 방한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강연하고 16일 오스트레일리아센터에서 국제가정위탁교육을 한 그는 한국과 다른 호주의 선진화된 제도를 소개했다.
"호주에서는 미혼모 등 모자가정 아동의 경우 가정위탁이나 입양시키지 않고 정부의 지원으로 친모가 직접 아동을 키우도록 돕고 있습니다. 모자가정에는 친모와 아동이 어려움없이 지낼 수 있도록 실업수당보다 더 많은 생활비가 지원됩니다."
그는 하지만 친부모가 아동을 방임하거나 학대해 경찰에 적발돼 가정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경우에 한해 가정위탁이 이뤄진다며 위탁아동 1인당 최소 월 60만원 이상의 지원금이 나오고 아동의 나이가 많을수록 지원금액이 많아진다고 했다.
가정위탁센터 복지사들은 위탁가정과 아동을 관리하고 친부모가 아동을 재수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직업 훈련, 심리 치료 등의 도움을 준다는 것.
그는 지난 1989년 제정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0조는 부모와 살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아동에 대한 대안으로 가정위탁을 최우선으로 꼽고 두번째 입양을, 가정위탁이나 입양이 불가능한 알코올.마약 중독, 행동장애 등의 아동에 한해서만 시설 수용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위탁부모들이 두려움없이 아동 양육이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 하나만 키우는 한국 부모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수양 동생을 맺어주어 형제애와 나눔의 정신, 양보를 배우도록 하면 올바른 사회 지도자로 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영수기자 stel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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