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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홍 前남경그룹 회장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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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종필)는 21일 지난 90년대 중반에 대구시내 6개 신용협동조합의 자금 196억원을 불법 대출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하도급업자 등으로부터 공사대금 16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남경그룹 회장 남기홍(5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남 전회장을 지역 신협 부실사태의 주범으로 판단, 경제사범으로는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영향력을 미치는 6개 신협에 친인척, 직원 등을 임직원으로 등재한뒤 명의를 빌려 거액을 불법 대출하는 등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로 인해 이들 신협이 모두 파산에 이르게 됐고, 명의를 빌려준 임직원에게 부채가 떠넘겨져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지난 97년 남경그룹이 부도나기 전날 당좌수표 31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마련한 현금 10억원을 개인용도로 은닉하는 등 비겁하고 추악한 행위까지 저질렀다"면서 "우리 사회에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한 기업인이 또다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의 중형을 선고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20년. 남 전회장은 80년대 초반 남경건설을 설립해 21개 계열사를 거느렸고, 자금난으로 97년 부도가 난후 지난해 6월까지 도피생활을 해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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