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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소음' 승소 사례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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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변호사 "10%도 충분" 서울 변호사 "20%는 돼야"

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인근 주민들의 전투기 소음피해와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맡을 변호사의 수임료 문제를 놓고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대구 동구의회는 이와 관련, 변호사 수임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 대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의견 조율을 시도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지역의 서모 변호사는 "소송 인원이 워낙 많은 만큼 8~10%의 낮은 성공사례금 만으로도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K-2전투기 소음피해 대책본부'에서 선임한 서울지역의 최모 변호사는 "소송 진행기간이 몇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데다 소송 진행기간 동안의 인구 변동, 소음도 80웨클 이하인 지역 주민들의 소송제기 등으로 실질적인 보상액 규모를 추정할 수 없어 20% 이하의 수임료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구 동구지역에서 진행 중인 소음피해 손배소송은 변호사 수임료를 둘러싼 논란으로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수합하는 단계에서 중단된 상태다.

한편, 지난 3월 국방부에서 한국소음진동학회에 의뢰해 K-2공군기지 주변의 소음 실태를 파악한 결과 85웨클 이상의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주민이 7만4천여명, 80웨클 이상 85웨클 미만의 소음피해 주민도 10만2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과 김포지역의 소음피해 손배소송에서는 85웨클 이상 소음피해 주민들에게만 보상을 하도록 판결났으나 주민들은 이에 불복, 현재 대법원에 상고돼 있다.

한윤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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