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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특소세 폐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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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성(性) 판매자와 매수자를 공동 처벌하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룸살롱 등에 매겨지고 있는 특별소비세를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룸살롱에 대해서는 총 매출의 10%에 달하는 금액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주들은 오래전부터 순수익이 아닌 매출 기준으로 특별소비세를 매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꾸준히 세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23일부터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룸살롱이 일반 술집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접대부를 고용하더라도 술시중을 드는 일밖에 못해 특별소비세를 낼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

업주들은 순이익 대비가 아닌 매출 대비 특별소비세를 매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돼왔는데 이제는 특소세 부과 이유 자체가 사라졌다면서 업주 간 공동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룸살롱 업주들은 앞으로 직업적 여성종업원 대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수요층을 두텁게 한다는 전략이어서 사실상 룸살롱이 일반 유흥음식점 수준으로 대중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룸살롱은 현재 부가세를 내면서 특소세를 별도 부과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제는 특소세 부과 이유가 상실된 만큼 정부나 국회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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