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은 28일 오후 지난 7월 하원을 통과
한 북한인권법안 일부를 수정,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그러나 상원이 하원에서 넘어온 법안을 수정할 경우 미 의회 입법절차상 하원에
재이송, 하원의 재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하원 재처리와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하려면
현 미국내 정치일정상 내년초가 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미 하원은 지난 7월 21일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대
폭 강화하기 위한 '2004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원에서 구두표결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안은 ▲제1장 북한 주민 인권 신장 ▲
제2장 궁핍한 북한 주민 지원 ▲제3장 탈북자 보호 등으로 구성돼 있다.(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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