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병하)는 1일 불법 정치자금 1천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52.대구 달서병)과 김재룡 대구시의원(44.한나라당 비례대표)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안부 관계자는 "김석준 의원이 4.15총선을 앞둔 지난 3월말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재룡 시의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그러나 김석준 의원이 자신의 고교 동창회로부터 2천300여만원을 받은 점은 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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