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권오을(47·안동시) 의원이 다시 선거법(기부행위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열린우리당 중앙당은 권 의원과 권 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권종연(47) 경북도의원, 17대 총선 당시 권 의원의 선거사무 회계책임자인 이 모(34)씨 등 3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5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열린우리당은 고발장을 통해 권 의원이 지난 2003년 2월 안동 권씨 화수회와 재경 안동향우회 등에 각각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찬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7대 총선 회계와 2003년 11월 의원회관에서 열린 후원회 행사에서 쓴 인쇄물 제작비용 41만여원 등 모두 1억8천여만원의 후원금을 누락시켜 장부에 허위 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정치활동을 위해 쓰지 않고 사적으로 쓴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안동 권씨 화수회에 100만원을 낸 것은 신년인사 명부 수첩 광고비이며 서울 안동향우회에는 향우회 자문위원 자격으로 회비를 낸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안동·권동순기자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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