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6일 지난 4.15총선때 홍보 도우미를 고용하면서 지출한 별도의 비용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선거법위반) 등으로 ㅇ후보의 회계책임자 정모(38)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3월 홍보 도우미 4명을 고용하는 대가로 이벤트업자에게 법정선거수당 외에 467만원을 추가로 건네준 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홍모(31)씨 등 자원봉사자 2명에게 수당으로 현금 142만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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