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총선 후보 회계책임자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6일 지난 4.15총선때 홍보 도우미를 고용하면서 지출한 별도의 비용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선거법위반) 등으로 ㅇ후보의 회계책임자 정모(38)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3월 홍보 도우미 4명을 고용하는 대가로 이벤트업자에게 법정선거수당 외에 467만원을 추가로 건네준 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홍모(31)씨 등 자원봉사자 2명에게 수당으로 현금 142만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