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공회의소는 8일 세금 납부규모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가 높은 납세자에게는 납세담보면제 등 혜택을 주는 '세금포인트제' 확대 시행을 대구지방국세청과 포항세무서에 각각 건의했다.
포항상의는 이 제도가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이용자수가 제한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납세담보면제 혜택,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각종 민원서류 택배서비스 실시와 함께 일정 포인트 이상 세무조사 면제 또는 유예, 각종 정부 포상시 가산점 반영, 각종 금융기관 자금대출시 담보 대신 세금포인트제를 통한 개인별 신용평가기준 마련,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조치 마련도 건의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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