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는 14일 '울산법원청사 신축부지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법조타운 이전 예정지로 남구청이 신청한 옥동 산 96번지 일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행정처는 오는 2006년 공사에 착공해 2010년까지 현 법조타운 뒤편 부지에 울산지법과 울산지검 등 새 법조타운을 건립하게 된다.
그동안 새 법조타운 예정지로 중구 우정동 산 34번지 일대도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이날 심의위원 14명은 친환경적인 법조타운의 타당성, 교정행정기관과의 거리, 교통의 편리, 지역균형 개발, 법원주변의 100여개 달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이전문제, 지역여론, 남구청이 제시한 부지매입의 유리한 점 등을 들어 옥동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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