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변오연)는 14일 학교 운동장에서 회전그네를 타고 놀다 부러진 그네 기둥에 깔려 숨진 김모(7)양의 가족이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양 가족에게 2억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전그네가 부식성이 강한 철구조물로 돼 있어 관리자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고 교체·보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양은 지난해 10월17일 대구 달성군내 모 초교에서 수업이 끝난 뒤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의 회전그네를 타고 놀다 부러진 기둥에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