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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이 한반도 지역정권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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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상 내란죄 보완안이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확정되자 검찰 공안팀은 "북한과 관련한 안보 문제에 대해선 손놓고 있으라는 얘기"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검 공안부는 18일 주례회의를 통해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입법활동이 국회의 권한이긴 하지만 안보공백이 발생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송 총장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도 "정치권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검찰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현직 공안팀에서 비켜나 있는 공안 출신의 검사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안보공백' 가능성을 언급하며 여당 당론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공안출신의 한 간부 검사는 "한총련의 활동과 관련해 처벌 못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는 곧바로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결과론적으론 우리는 한반도의 한 지역정권에 불과함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한 공안출신 간부는 "형법상 간첩죄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문제는 헌법상 우리 영토가 한반도 및 부속도서로 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걸린다"고 지적했다.

한 지방검찰청 간부는 "형식보단 내용이 중요한데 정치권에서는 '국보법 폐지'라는 형식에 치우쳐 논의를 진행하는 것 같다"며 "형법으로 대체하더라도 '국가안보' 를 위한 내용을 충실하게 채워놓으면 되는데 (여당안은) 그 내용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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