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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까지 코드에 맞추려 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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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개정안의 초점은 재판관들에 대한 자격검증에 맞춰져 있다. 재판관 9인 전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재판관의 자격도 법조인 경력 1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낮추는 것 등이 그 내용이다.

문제는 여당의 이런 움직임이 어떤 동기에서 출발했느냐에 있다. '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이후 여당이 보인 헌재 비판은 마치 헌재가 대역죄나 지은 것처럼 공세의 수위나 질이 한계선상을 넘어섰다고 보일 정도였다. 이런 정황으로 미뤄 누가봐도 이번 기회에 '헌재를 손봐야겠다'는 보복성이 물씬 풍기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합헌결정이 났으면 여당의 반응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보면 더욱 자명해진다.

또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지닌 다수당이라고 해서 우리의 코드에 맞지 않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발상이야말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반민주적 행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로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대법원의 기능을 떼내 설립된 것이다.

또 기능중 가장 중요한게 행정권, 입법권의 잘못을 견제하라는, 국민들의 위임에 따라 헌법상 규정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이번 위헌결정에 국민들의 60%이상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여당의 '헌재 손보기'는 오히려 헌정질서에 반하는 것이고 국민여론마저 무시하는 독선이나 오만으로 비칠 수도 있다. 여당은 헌재의 결정이 만능이냐고 성토하고 있지만 국민의 눈에는 오히려 여당이 입법권을 남용하려는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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