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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는 30일 경매 직전의 부동산을 매입, 이를 전매한 후 차익을 남긴 혐의(부동산특별조치법위반)로 포항시의원 ㄱ씨와 부동산중개업자 ㄱ씨(포항시 북구)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시의원 ㄱ씨는 부동산중개업자 ㄱ씨와 짜고 경매 직전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소유권이전 등기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채수기자 c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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