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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사립학교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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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 이사회 4분의 1이내 제한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2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사회 진출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 당내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이자 한나라당 사립학교법 개정안 성안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이의원이 마련한 법안은 사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이사회 구성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정수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사립학교법을 위반했거나 비리에 관련된 사람의 경우 5년 이내에는이사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립대학에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의 법안은 여권이 국회에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간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교사와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 정수의 3 분의 1 이상을 추천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의 법안은 또 내부 및 외부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 2인 가운데1명은 초.중등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의 경우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하되 반드시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추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모든 대학의 경우 감사 가운데 1명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고 있는 유급감사를 두도록 했다.

이밖에 법안은 법인의 재산운영과 예.결산, 회계, 감사사항을 절적한 절차에 따라 공시하도록 하고 성실한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되교육부 장관이 공시 대상과 절차에 대한 공시규정을 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 할 경우 사학법인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지배구조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예산.결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내부 및 외부 감사기능을 확대하는 쪽으로 법안을 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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