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10일부터 단체협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25개 대구시내버스업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대구노동청은 특별감독반을 가동,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법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선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버스지부는 지난달 14일 대구시내버스 사업주들이 야합해 단체협약을 위반하기로 결의, 임금 및 상여금 50억원을 체불하고 학자금, 목욕권, 장갑대 지급을 중단하는 등 단체협약을 불이행하고 있다며 25개 버스업체 사업주를 대구지방노동청에 고발하는 한편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