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10일부터 단체협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25개 대구시내버스업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대구노동청은 특별감독반을 가동,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법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선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버스지부는 지난달 14일 대구시내버스 사업주들이 야합해 단체협약을 위반하기로 결의, 임금 및 상여금 50억원을 체불하고 학자금, 목욕권, 장갑대 지급을 중단하는 등 단체협약을 불이행하고 있다며 25개 버스업체 사업주를 대구지방노동청에 고발하는 한편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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