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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부동산세'시행, 하나마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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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확정한 종합부동산세가 땅 부자, 집 부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도처에 숭숭 뚫어놓은 그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말만 종합부동산세이지 실상은 허울뿐인 '따로 부동산세'라는 비난여론이 거세다.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 나대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억원, 빌딩, 상가, 사무실 등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40억원으로 정했다.

게다가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 토지를 합산 과세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해, 부동산 부자들이 '절세'할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 또 전체 보유세 증가액도 개인별 세부담 증가가 전년도 부담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 증가 상한선제도'를 도입했다. 세율 구조도 누진도를 낮춰 대폭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크게 낮출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세 부담이 감소하는 땅 부자도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누구나 세금은 덜 내려고 한다.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절세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 사업체를 가진 부동산 부자들은 보유 부동산을 대부분 법인 명의로 해놓은 경우가 많다. 이들은 개인이 사용하는 부동산까지 모두 사업용 부동산으로 해놓고 실제 세금은 법인이 내도록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천673만 가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41만 가구가 무주택자인 반면 5채 이상 소유한 가구가 28만8천 가구나 된다. 새로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가 부자들에게 절세의 편법을 제공하는 법이 아니라 조세 형평성 제고와 소득 재분배를 위한 법이 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또다시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법이 되지 않으려면 분리과세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합산과세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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