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준법정신 강조를 위한 사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초'중'고교 사회교과서의 헌법재판 관련 오류나 미비점 등을 낱낱이 찾아내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작년 11월께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1년 가까이 초'중'고 사회교과서 15종 30권을 정밀 검토한 끝에 내년도 교과서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한 것.
▲초등 교과서 = 초교 6년 사회교과서에는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수 있는 자유'가 '직업선택의 자유'인데도 '근로의 자유'로 잘못 기재돼 있으며, 행정재판에 대해서는 엉터리 설명을 하고 있다.
즉 '행정재판은 행정기관이 한 일 때문에 개인이 해를 입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판'이라고 돼 있으나 이 내용은 '행정재판은 행정기관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 개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행위를 무효로 하기 위한 재판' 으로 바로잡혀야 한다는 것이다.
▲중등 교과서 = 헌법은 민법'상법'행정법 등 여러 법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기본권은 공동체의 복리를 위해 늘 양보해야 할 권리로 취급됐다는 것이 헌재의 분석이다.
헌재는 이런 문제점의 뿌리를 과거 유신시절과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헌법 및 기본권에 대한 교육소홀에서 찾고 있다. 그 시절 무엇보다 강조됐던 것은 준법교육이었고, 준법교육에서 늘 등장했던 것은 '악법도 법이다'라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의 일화였다.
실질적 법치주의와 적법절차가 강조되는 오늘날의 헌법체계 아래서 준법이란 정당한 법과 법 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화는 준법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로서 보다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의 비교토론을 위한 자료로서 소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헌재는 권고했다.
▲고등 교과서 = 현행 '법과 사회' 교과서에서는 헌재나 헌법재판의 종류 및 절차 등에 대한 소개가 없으며, 탄핵심판, 권한쟁의 심판 등의 언급도 없다.
헌재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하고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이며 국회'정부'대법원과 같은 위치의 최고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생활과 법'이라는 단원에 이런 내용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이 활성화되고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생활규범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학생들이 헌법재판제도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교과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교육부에 보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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