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대 개혁입법, 위헌성 다분한 정략입법"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낸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8일 "4대 개혁입법안은 진정한 개혁입법이 아닌 정략입법으로 위헌성이 다분하고 국가정책 우선순위 측면에서도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열린 21 세기분당포럼 초청 토론회에서 '헌법정신과 국가정체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4 대 개혁입법을 포함한 경제.사회개혁 정책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구체적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때만 헌법적 정당성과 국민적 설득력을 갖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사립학교법은 헌법이 보장한 사학재단의 학교운영권을 침해하고 언론관계법은 표현.언론.보도.편집.보급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위헌성이 뚜렷한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보안법 등 나머지 2개 법안도 시급성 차원에서 타당한지 의문" 이라며 "국보법이 과거 남용된 사례가 있었지만 자유민주주의 기본체제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했고 폐지한다면 국민 논의를 거쳐 대체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사회정책에 대해 "헌법이 규정한 법률적 절차를 무시한 민간기업에 대한 경제활동 간섭정책은 위헌적인 월권행위이며 적법 절차가 무시되는 조치라면 추구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 남용이고 자의(恣意)"라고 규정했다.

그는 일례로 출자총액 제한, 대기업 집단지정제, 대기업 금융기관 소유 봉쇄,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공기업 민영화 여부 등을 들었으며, 특히 세금만능주의에 입각한 각종 부동산정책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자유시장 경제원리 등을 뒤흔드는 인기영합적 정책의 성격이 강해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경제적 영역에서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획일적 평등주의는 생활행태의다양성을 전제로 국민생활 수준의 상향적 조정을 추구하는 헌법정신이나 이념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시민단체활동은 핵심이 객관성과 중립성, 비정파성인데 권력을 대신해 개혁의 전면에 나서면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혁의 명분이나 법철학적 불확정 개념인 '악법에 대한 저항권이론'을 내세워 법 테두리를 넘어선다면헌법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떤 통일(통일후 체제)인가를 묻지 않는 몰체제적 통일지상주의는 명백한 위헌이며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도외시한 대북, 대외정책은 헌법적 정당성을갖지 못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정부대응과 관련, " 정부가 행정수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정부기관 이전을 진행하는 것은 헌재 결정을 찬탈하는 행위"라며 "이를 전면 백지화시키고 기업형 도시나 특성화된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관습헌법 논리는 청구이유서와 보충의견서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에 이미전달된 내용인데 처음 들어본다는 정부 입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잘못된정책으로 분열과 갈등을 가져온다면 책임을 묻는 국민대표소송법 제정이 필요할 것" 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