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직 중 비위행위로 해임된 공직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연금+퇴직수당) 지급이 일정 부분 제한된다.
정부는 9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반부패기관협의회를 열어 직무상 비리로 해임된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안을도입하기 위해 내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재직기간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또는 파면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의 절반을 감액하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 관계자는 "해임된 공무원에 대해 퇴직급여를 어느 정도 감액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며 "회의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에게도퇴직급여 지급을 제한하자는 견해가 있었으나 부처간 논란이 있어 결정하지 않았다" 고 전했다.
정부는 공무원 퇴직 후 재직시 비위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퇴직급여를 일정 부분환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비위혐의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이 혐의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사표를 수리할 수 없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의원면직 되는 공무원은 파면되는 공무원과 달리 퇴직금이나 연금을 전액 받을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기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의원면직처리를 해왔으나 법이 개정되면 이같은 관행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정부는 이밖에 지방 정치인의 합법적인 자금 모금을 위해 대선, 총선 및 정당에대해서만 허용해온 후원회 제도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까지 허용키로 했다.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후원회 도입은 오는 2006년 지방선거 이후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 운영 부조리 근절대책'을 보고, "사증 발급과 관련한 브로커 개입 등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사증심사체계를 구축하고, 서류제출을 간소화해 신속한 심사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행위 근절 및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대책' 을 통해 "공공부문 입찰자료 통보 요건을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강화하고, 통보대상 기관도 확대하며, 경쟁을 제한하는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올해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이 146개국중 47위를 차지한 것과 관련, ▲의약품 인.허가 ▲출입국 사증 ▲수입 농축산물검사등 대외 신인도와 연관된 27개 과제를 개선해 '청렴지수'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는 부방위를 비롯해 감사원,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15개부처 기관장이 참석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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