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얼어붙은 지방도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대구와 부산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지방 6곳에 대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분양계약 후 1년 경과시까지'로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따라서 대구지역도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한 뒤 1년만 보유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일률 적용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선시공 후분양(80% 공정 후 일반분양) 제도를 대구 등지 지방도시에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달서구 송현주공 및 성당주공 1,2단지 등 대구의 대단지 저층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주택건설 및 부동산업계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역의 건설경기와 산업 전반에 미칠 긍정적 영향이 생각보다 클 것"이라며서 일제히 환영했다.
주택분양 전문업체인 리코 최동욱 사장은 "계약 1년 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분양권 전매를 전면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토지 등으로 몰렸던 투자세력이 다시 분양시장을 찾으면서 입지여건이 뛰어난 곳의 미분양이 팔리고 신규 분양의 청약 및 계약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훈영 성당주공 1,2단지 재건축조합장은 "선시공 후분양 조건이 앞을 가로막아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선분양이 가능해짐에 따라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조합원 추가부담 등이 사라진 만큼 사업시행 인가가 나는 대로 조합원 총회 승인을 받아 분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도엽 건교부 주택국장은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와 건설업체들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집값 급반등 등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무주택 우선공급, 주상복합아파트 공개 분양, 지역 및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 다른 투기과열지구 관련 규제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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