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자노트-개운찮은 파업이후 풍경

'파업 참가인가, 아닌가?'

총파업이 시작된 15일 오전 무단 결근했다가 오후에 뒤늦게 업무에 복귀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고민에 빠졌다.

전공노 간부 ㅇ씨는 15일 출근 전에 근무지인 모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개인적인 볼 일이 있으니 반나절 연가(4시간)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ㅇ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출근했다.

해당 구청은 ㅇ씨를 징계대상에 포함시켜야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평소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날 공무원의 파업 참가를 막기 위해 연가 불허 방침을 세워뒀기 때문.

당초 동사무소 측은 결근자가 없다고 보고했다가 뒤늦게 말썽이 나자 연가 신청이 있었다고 구청에 뒤늦게 보고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구청 관계자는 "당사자가 몸이 좋지 않아 약국에 갔다가 집에서 잠시 쉬기 위해 반나절 연가를 냈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를 파업 가담으로 봐야할지 난감하다"고 했다.

다른 구청에서도 15일 오후 업무에 복귀한 사람들에 대한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단 대구시나 경찰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가급적 덮어두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여직원은 생리휴가를, 다른 직원들은 건강진단 등 개인적인 이유를 들면서 파업 참가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기 때문.

한 구청 간부는 "전공노가 기세를 올릴 때만 해도 '어떻게 해서라도 총파업을 강행하고 반드시 참가하겠다'고 목청을 높이던 이들이 중징계 방침이 나오면서 꼬리를 감추고 있다"며 "일단 동료이고 부하 직원이다보니 가급적 피해를 줄일 작정이지만 상급기관이 '찍어서' 징계를 요구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래저래 개운찮은 파업 후 풍경들이다.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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