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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건 '초상권 침해' 3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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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장동건씨와 장씨의 소속사 ㈜엠스타즈는 16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장씨가 출연한 TV 드라마 장면을 베트남에서 TV 광고로 무단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3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장씨는 소장에서 "97년 1월부터 3월까지 출연한 MBC 드라마 '의가형제'에서 의사로 나왔던 장면을 편집해 베트남에서 TV 상품 광고로 활용한 것은 불법 광고행위로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이에 대해 "99년 4월 장씨 소속사와 '의가형제' 장면 사용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고 방송사에도 이를 확인받았기 때문에 이번 건은 잘못된 소송"이라며 광고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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