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용으로 쓰이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8일 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의 온라인 발급을 허용키로 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와 협의, 10개 카드사가 12월 1일부터 인터넷 및 e메일을 통해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온라인 발급을 시작하는 카드사는 국민은행과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한카드, 엘지카드, 외환은행, 한미은행, 현대카드로 납세자는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인터넷 발급을 신청하면 사용금액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또 납세자가 카드사에 연락, 사용금액 확인서를 e메일로 받겠다고 밝히면 카드사는 우편으로는 보내지 않고 e메일로만 발송하게 된다.
하지만 국세청은 조작, 복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카드사가 온라인으로 송부한 사용금액 확인서의 출력가능 매수를 3매 이내로 제한하고 연말정산 후 온라인 발급된 사용금액 확인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 측 원본과 대조, 부정환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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