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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정거래법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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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에서 여야간 논란을 빚어왔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최 광(崔 洸) 국회 예산정책처장 면직동의안이 18일 사실상 여당인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전격 처리됐다.

열린우리당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와 운영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각각 표결을 강행, 이들 법안과 안건을 처리했다.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과반의석의 힘을 과시하며 표결처리를 실시함으로써, 최대 쟁점법안인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이른바'4대 입법'처리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의'대안없는 반대'가 계속될 경우 표결처리가 불가피함을 예고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정부·여당 의견이 반영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명, 반대 1명으로 가결처리했다.

또 운영위도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열린우리당 11명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최 광 처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정무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출자총액제도를 유지하고 재벌금융사 의결권 제한을 현행 30%에서 오는 2008년까지 1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를 목표로 마련한 이른바 50대 민생·개혁 법안 중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공정거래법안이 처음이다.

이날 전체회의 후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으로 여당은 국회 운영과 관련해 대화와 타협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해 여당이 추진중인 이른바'4대 입법'을 둘러싸고 정국 경색이 예상된다.

한편 최 광 처장은 면직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결된 동의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재가절차가 이뤄지면 곧바로 면직처리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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